보청기 정부 지원금(보조기기 보험 급여)는 난청인의 보청기 보급율을 높이고자 정부가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1. 기존 단일로 지급되던 보청기 정부 지원금을 제품 급여와 적합관리급여로 분리하여 지급합니다.
2. 보청기 적합관리급여는 초기 적합관리급여와 후기 적합관리급여로 구분하여 지급됩니다.
예) 구입일이 2020년 7월 1일인 경우
후기 적합관리 적용기간 | 후기 적합관리 비용 신청기간 |
적합 1차: 2021.7.1~2022.6.30 | 적합 1차: 2022.7.1~2025.6.30 |
적합 2차: 2022.7.1~2023.6.30 | 적합 2차: 2023.7.1~2026.6.30 |
적합 3차: 2023.7.1~2024.6.30 | 적합 3차: 2024.7.1~2027.6.30 |
적합 4차: 2024.7.1~2025.6.30 | 적합 4차: 2025.7.1~2028.6.30 |
후기 적합관리급여는 보청기 구매일자로부터 2년 경과 후, 매년 1년 단위로 최대 4회 청구할 수 있음
(보청기 구매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1년간의 적합 관리 서비스 기간 종료 후 청구 가능)
※단, 보청기 구매일자로부터 1년 후, 1년에 한번 이상 후기 적합관리를 받은 경우에 한해 청구 가능
[후기 적합관리비용 지급 내역]
대상(청각장애 등록자) | 후기 적합관리비용 |
일반 | 18만원(90%지원) (연간 4만 5천원 / 총 4회 지급) |
차상위 계층·기초 생활 수급자 | 20만원(100%지원) (연간 5만원 / 총 4회 지급) |
1.장애진단 의뢰서 발급(당일가능) | [차상위계층·기초생활 수급자] 읍, 면,동(주민자치센터)사무소 사회복지과에서 장애등록 상담 및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생략가능 | |
2. 청각장애 등급 판정(최대 2개월 소요) | 이비인후과에서 순음/어음 청력검사 실시 3회 |
이비인후과에서 ABR검사 실시 1회 | |
3. 청각장애 등록 및 복지카드 발급(당일가능) |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발급 |
4. 청각장애 등록 및 복지카드 발급(약 40일 소요) |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신분증 사본, 증명사진 2매 제출 |
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국민연금보험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 후 검사 결과 개별 통지 | |
청각장애 증명서 발급 및 추후 복지 카드 발급 |